아래의 내용은 상시 게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업데이트되오니 업데이트에 따른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8월 2일 업데이트됨
※ 부전공 선발 기준
1. 지원자격: 전체 평점평균 3.0점 이상
2. 지원시기: 매학기 진행되는 복수전공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함(선발제이며, 수시 신청제 아님)
3. 신청절차:
(1) 부전공신청서(첨부된 서식 활용, 소속학과장 날인 필요), 성적증명서를 실내환경디자인학과로 제출
(2) 선발된 학생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함.
(3) 선발된 학생은 부전공신청서(실내환경디자인학과장 날인 포함)를 실내환경디자인학과에서 받아서 소속 단과대학행정실로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부전공 이수 요건(19년 졸업작품 이수자 제외)
<2021년 12월 31일 이전 신청자>
아래의 필수 2과목 및 스튜디오Ⅰ~Ⅳ 중 자유롭게 선택한 2과목을 포함한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아래의 22년 이후 요건에 맞추어 이수 가능)
변경 전 | 변경 후 | ||
필수 | 졸업작품(캡스톤디자인Ⅵ) | 필수 | 실내건축계획론, 실내디자인CADⅠ |
택2 | 실내건축계획론, 실내디자인스튜디오Ⅲ (캡스톤디자인Ⅲ), 실내디자인스튜디오Ⅳ (캡스톤디자인Ⅳ), | 택2 | 실내디자인스튜디오Ⅰ~Ⅳ (캡스톤디자인Ⅰ~Ⅳ)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
22년 1월 1일 기신청한 학생을 포함한 이후의 신청 학생은 모두 아래의 요건에 따라 이수하여아 합니다.
신청학생의 학번에 따른 교육과정표의 전공필수 과목 중 택2, 전공선택 과목 중 택5과목 이수하여 총 21학점 이상 이수
※ 학과 홈페이지 교육과정-학부-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안내 메뉴에서 년도별 교육과정표 확인
※ 21년 이전 신청자 중 22년 이후 이수 요건으로 변경할 경우, 기이수한 전공기초과목은 부전공 21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이 됩니다. 전공선택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이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듯이 부전공 초과이수학점은 졸업사정 시,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 부전공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교과구분 정정 신청이 필요한 지 여부는 단과대학마다 다를 수 있기에 소속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2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