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환경디자인학과 현장실습 학점 인정 내규]
- 제정 2024.05.16 -
1. 현장실습 인정 : 일반선택 최대 9학점까지 인정
2. 세부 내용
가. 일반선택 최대 9학점 가능, 전공선택 선택 불가
나. 정규, 계절학기 가능
* 단, 계절학기의 경우 9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학점에 대한 등록금 환불 불가
다.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함(소급적용하지 않음)
3. 유의사항
가.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한 공식적 활동만 인정함
나. 졸업예정 학기에 신청시 유의
- 학점인정 절차의 지연으로 졸업에 문제되는 경우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졸업예정학기의 계절수업 현장실습 활동은 불가함
다. 현장실습 활동의 포기, 변경
- 현장실습지원센터 문의 및 학과사무실에 관련 서류 제출 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