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실내환경디자인학과 현장실습 학점 인정 내규 (2024.05.16. 제정)

date
2024.05.16
name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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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실내환경디자인학과 현장실습 학점 인정 내규]

- 제정 2024.05.16 -


1. 현장실습 인정 : 일반선택 최대 9학점까지 인정

    

2. 세부 내용

 가. 일반선택 최대 9학점 가능, 전공선택 선택 불가

 나. 정규, 계절학기 가능

  * , 계절학기의 경우 9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학점에 대한 등록금 환불 불가 

 다. 202491일부터 적용함(소급적용하지 않음)

    

3. 유의사항

 가.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한 공식적 활동만 인정함

 나. 졸업예정 학기에 신청시 유의

  - 학점인정 절차의 지연으로 졸업에 문제되는 경우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졸업예정학기의 계절수업 현장실습 활동은 불가함

 다. 현장실습 활동의 포기, 변경

 

 

  - 현장실습지원센터 문의 및 학과사무실에 관련 서류 제출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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